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투자 오피스텔 편

by 경제적자유누리자 2023. 9. 16.

안녕하세요. 

먼저 외치고 포스팅 시작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자유를 누릴수 있다!

오피스텔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몇년 사이에 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거 대체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막 투자해야 하는것인가? 

그러다가 큰 일 납니다. 오피스텔의 특성을 알고 투자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관련


오피스텔 매수시 취득세는???

->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경우 주거용 인지 상업용 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 적용(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행안부 보도 자료 발췌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타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 20.08.12 이후 신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제)의 경우 타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 20.08.12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주택 매수 시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 보도 자료 발췌

 

양도세 관련

 

오피스텔도 비과세 받을수 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오피스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로 주거으로 사용한 경우 타 주택 양도시 양도때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실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임차를 했을 경우 제외)

 

청약 관련

 

오피스텔 보유 상태에서 청약 할 수 있다???

-> 건축법을 적용 받는 오피스텔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해당 하므로 청약때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없이 순수 오피스텔만 보유 시 청약 가능 합니다.

 

국토부 자료 발췌

 

대출 관련

 

타 주택관련 대출 시 오피스텔이 미치는 영향은???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타 주택 대출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타 주택 대출(주담대)시 오피스텔은 앞서 말한대로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으나 DSR 산정 시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혹은 담보대출(사업자대출은 제외)은 영향을 줍니다.

 

 

이상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파헤쳐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