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외치고 포스팅 시작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자유를 누릴수 있다!
오피스텔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몇년 사이에 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거 대체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막 투자해야 하는것인가?
그러다가 큰 일 납니다. 오피스텔의 특성을 알고 투자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관련
오피스텔 매수시 취득세는???
->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경우 주거용 인지 상업용 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 적용(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타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 20.08.12 이후 신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제)의 경우 타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 20.08.12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주택 매수 시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관련
오피스텔도 비과세 받을수 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오피스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로 주거으로 사용한 경우 타 주택 양도시 양도때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실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임차를 했을 경우 제외)
청약 관련
오피스텔 보유 상태에서 청약 할 수 있다???
-> 건축법을 적용 받는 오피스텔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해당 하므로 청약때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없이 순수 오피스텔만 보유 시 청약 가능 합니다.
대출 관련
타 주택관련 대출 시 오피스텔이 미치는 영향은???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타 주택 대출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타 주택 대출(주담대)시 오피스텔은 앞서 말한대로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으나 DSR 산정 시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혹은 담보대출(사업자대출은 제외)은 영향을 줍니다.
이상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파헤쳐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