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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란?

by 경제적자유누리자 2023. 9. 16.

안녕하세요. 

먼저 외치고 포스팅 시작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자유를 누릴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란 단어를 들어보셨을겁니다.

 

필요경비가 뭘까요? 꼭 알아야 하는 개념 입니다. 왜냐구요? 필요경비 만큼 양도소득세를 덜 납부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국세청 블로그 자료 발췌

양도차익 이란 양도가액(내가 매도한 금액)에서 취득가액(내가 매수한 금액)과 필요경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이때 필요경비란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자산의 매입가액(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매입가액), 취득세(영수증 없어도 인정),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비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국세청 블로그 자료 발췌

 

2.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 비용

-. 재해 등으로 건물, 기계, 설비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예로 샷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은 필요비용으로 인정 되나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나 주방가구 교체 비용 / 외벽 도장비용 /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음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국세청 블로그 자료 발췌)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 비용도 인정 받을 수 있음

 

국세청 블로그 자료 발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출 되었어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필요경비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